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1.3.8>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는 경우 해당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回轉資金)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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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3c637 -
2017-07-26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f53b1d -
2015-08-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48d4e -
2014-11-19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df21e -
2013-03-23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78e -
2012-12-1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0cf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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