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정부기업예산법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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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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