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정부기업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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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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