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인사 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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