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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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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