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28조 (계정의 구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ㆍ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