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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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2015.8.11>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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