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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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정1480

판시사항

[1]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측 증인과 피해자측 증인의 상반된 목격진술 가운데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측 증인의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측 증인과 피해자측 증인의 상반된 목격진술 가운데 피해자측 증인의 목격진술에 대하여 위 증인이 피해자가 내건 플래카드를 보고 사고 발생 10일 후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경위를 진술한 데다가 피해자와 같은 업종(택시)에 종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직업적 유대감 등에 비추어 그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추혜윤 【변 호 인】 변호사 하석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2. 15. 01:5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교차로를 (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상에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때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1(51세) 운전의 (등록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2(23세), 피해자 3(22세)으로 하여금 각 요치 3주간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183,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이고, 검찰에서는 공소외인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이르러 수영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신호에 정차 중 직진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직)·좌회전 동시신호로 착오하여 막바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위 피해자 1 운전의 영업용 택시를 충격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 취급받은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 후 직·좌회전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 가해자로 입건된 위 피해자 1은 자신이 직진신호에 진행하였다는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생리반응 미약으로 판단불능이 나온 점, 조사 경찰관의 이 건 사고 시간대 사고현장 임장 결과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신호 받기 위해 대기 중 신호위반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위 피해자 1 진행방향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1-2대 발견되는 점, 그 밖의 여러 자료에 비추어 위 공소외인의 목격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위 피해자 1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 나. 검찰 단계에서 2004. 6. 8. 피고인, 위 피해자 1, 위 공소외인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한 2차로 왼쪽 옆인 1차로에서 남자 손님 1명을 태운 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자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의 직진신호에 피고인이 막바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저러면 사고 날 텐데'라고 생각하자마자 맞은 편에서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고 '쿵' 소리와 함께 사고가 발생하였고 약 3초 후 좌회전신호가 들어와 자신도 진행하면서 보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 1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어 적반하장이란 생각이 들어 잠깐 제동하고는 창문을 열어 자가용이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왜 큰소리를 치느냐고 한 마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1차로에 택시가 없었으며 자신은 신호를 지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얼마 후 택시가 1차로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공소외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고 상황을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동인의 목격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을 조금 바꾸었으며 나중에는 피고인 자신이 착각하여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에 이르자 검사 직무대리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검사 직무대리에 의한 피의자신문시에도 자신의 신호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 6. 14. 탄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신호위반사실을 번복하면서 어린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시인하였는데 너무도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취지로 탄원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검찰측인 증인 공소외인과 피고인측인 증인 공소외 2이므로 우선 위 두 사람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2는 레커 기사로 이 건 당시 올림픽교차로 내 광안대교 교각 밑 안전지대에 레커차를 시동 건 채 세워두고 조수석에 비스듬히 누워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응시할 수 있는 자세로 책을 읽고 있던 중 자동차 충돌소리를 듣고 직업상 습관적으로 바로 신호등(직선거리 약 50m)을 확인한 사실, 그 신호등은 해운대역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을 신호하는데 직·좌회전신호가 점등된 사실, 동인은 레커차를 몰고 가 사고 지점에 약간 못 미쳐 주차한 다음 하차하여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남자 택시 기사가 수영에서 장산 방면 3차로상에서 하차하여 있어 당신도 신호를 보았으니 목격자 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고 당사자 중 일방이 택시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 다시 사고 장소로 가서 스프레이로 표시를 한 다음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린 사실, 위 공소외 2는 신호위반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공소외인은 택시 기사로서 위 피해자 1이 내건 플래카드를 보고 사고 발생 10일 후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경위를 진술하였는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1차 검사시 석연치 않은 언행을 하여 검사 중단되었다가 2차 검사시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과연 위 공소외인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반면 위 공소외 2는 직업적인 특성상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일감을 구하므로 늘 타인간의 분쟁에 휘말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불려다닐 소지가 있는데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하리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목격자 최종수의 진술 등을 합쳐 보아도 위 공소외인보다는 위 공소외 2를 더 신뢰할 만하다. 한편, 사고 당시의 위 올림픽교차로 신호체계에 의하면, 해운대역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정지신호 후 14초 간 직진신호가, 그 후 29초 간 직진·좌회전신호가, 이어서 수영에서 장산터널 방면으로 23초 간 직·좌회전 동시신호가, 그 후 19초간 양방향 직진신호가 점등됨을 알 수 있는바, 위 공소외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재현해 보면, 피고인이 정지신호 후 직진신호에 바로 좌회전을 하였고 몇 미터 진행하였을 때 반대 편에서 감속이나 정지 없이 빠른 속력으로 직진하던 위 피해자 1의 택시와 충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좌회전 시작시점부터 위 충돌시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4초가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공소외 2는 충돌 직후에 신호등을 보니 직·좌회전신호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인의 진술은 위 신호체계와도 모순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 즉 직진 후 직·좌회전신호가 점등됨을 잘 알고 있었는바, 신호대기 하느라 2분 여를 기다린 마당에 사고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위반을 감행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신호를 착오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였다는 검찰측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 이상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차례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검찰진술, 피해자 1, 공소외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이를 검사 작성의 그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신문 당시 피고인의 나이, 전무한 사회경험, 신분상의 제약(대체 군복무 중인 점), 장시간 동안의 신문시 이루어진 반복된 회유와 설득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으며, 피해자 1은 이 사건 이해 당사자인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따졌음에도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산시내 영업용 택시들의 운전행태, 본 법정 및 검증현장에서의 각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동인의 진술은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공소외인의 진술은 목격자로서 처음 출현한 시기, 피해자 1과 같은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생긴 직업적 유대감에 비추어 그 편을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 본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기타 앞서 인정한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고,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은 모두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동인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역시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바꾸어 말하면 위 피해자 1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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