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전주지법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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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1640

판시사항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 1. 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호, 의료법시행령 제17조, 제19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의료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경) 【피 고】 전라북도지사 【변론종결】2005.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3.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전북 장수군 (이하 주소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4. 4. 7. 원고가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2002. 2.경 서울 분사무소 2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의료기관 미개설이라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위 2곳의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향후 치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위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모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건이행의 촉구나 경고 등의 지도 과정도 없이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단지 1회의 청문절차만을 실시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더구나 위 청문에 즈음하여 원고는 2004. 3. 23.자로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6개월 정도만 유예기간을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묵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7조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9조는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의료법 제45조 제2호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2001. 12. 13. 전북 장수군 번암면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30개 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현금 9억 원을 출연받아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2) 2002. 1. 28. 원고 재단을 인수한 소외 3은 관할관청인 전라북도청 보건위생과 소속 소외 2를 찾아가 위 토지는 경사가 너무 심하여 건축을 할 수가 없다며 대체부지 선정 문제를 상의한 바 있으나, 그 후 대체부지나 건물을 선정하거나 병원 신축공사를 착수하지는 아니하였다. (3) 그러던 중 위 소외 3은 2003. 1. 17. 피고에게 원고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사무소 2곳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3. 1. 20.경 허가받은 다음 서울 노원구 (이하 주소 생략)과 성북구(이하 주소 생략)에 각 의원을 개설하였다. (4) 그 후 위 소외 2는 소외 3에게 주사무소가 될 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만일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소외 3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4. 1. 20. 원고에게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 설립이 안되었는바 주사무소에 대한 병원 설립 추진상황을 2004. 4. 20.까지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3호증의 1)을 위 주사무소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2004. 1. 28.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6) 그 후 피고는 2004. 3. 2. 원고에게 의료기관(병원) 미개설을 이유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2004. 2. 24. 15:00 전라북도청 법무담당관실 청문장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실시통지서를 첨부한 처분사전통지서(을 제5호증의 1)를 법인등기부상 소외 3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04. 3. 4.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위 통지서 역시 반송되었다. (7) 피고는 2004. 3. 초순경 전라북도청을 방문한 소외 3에게 위 공문들이 반송된 상황을 설명하고 처분사전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소외 3은 청문기일인 2004. 3. 24.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2004. 3. 23. 서면으로 의견제출서(갑 제7호증)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8) 피고는 위 의견제출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 전기, 산림허가, 도로개설 등 추진사항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주사무소 소재지에 병원을 개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4. 4.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명령서를 소외 3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위 명령서 역시 같은 달 9.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었으나, 그 후 소외 3이 서울 노원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로 우편물 수령을 원하자 피고는 2004. 7. 8. 위 장소로 이 사건 처분명령서를 발송해 주었다). (9)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위 분사무소 2곳에는 각 29명과 23명 정도의 입원환자들이 있고, 직원들은 각 25명과 19명 정도이다. 라.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 소정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 2000. 1. 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 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의료법 제45조 제2호의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지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법이 정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법인을 개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위 소외 2한테서 위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원고로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료행정을 관장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의료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어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균형이나 형평을 상실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만(재판장) 박선영 박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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