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의료기관

제41조 (당직의료인)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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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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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 판례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전주지법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