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당직의료인)
의료법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