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2005나60019

판시사항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이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756조,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05. 6. 30. 선고 2004가합16016 판결 【변론종결】2006. 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아파트 명 생략)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용역경비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2003. 12. 23. 용인시 (상세 주소 및 아파트 명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경비업법에 따라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은 갑(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이 도급한 경비인력으로 경비대상시설 및 장소에서의 공공질서 유지,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경비대상물건은 (아파트 명 생략)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로서 공용부분에 한한다(주소지: 생략) 제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한다. 제13조 (경비의무) 1. 을은 갑이 정하는 경비대상시설 내 공용부분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의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진다. 2. 을은 전항의 경비업무 이외에 갑의 제반 관련업무도 갑과 협의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1. 을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따라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경비대상 시설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다. 2.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영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지의무 등) 1. 갑 또는 갑의 시설 내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물품을 보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 또는 세대 입주자는 반드시 보관사실을 을의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한다. 2. 갑은 사고발견 즉시 을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을의 면책)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갑의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본 계약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결하여 발생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한 물품의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와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를 결함으로써 사실확인이 불가한 사고에 대한 손해 4. 경비대상시설 또는 대상시설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의 흔적 없이 발생한 손해 나. 원고는 위 아파트의 301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거주자로서 남편과 함께 2004. 9. 2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 및 인원불상의 절도범이 잠겨져 있는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자물쇠를 도구를 이용하여 자물쇠의 뭉치 부분과 현관문틀 사이를 벌려 파손한 후 침입하여 원고와 그 남편 소유의 귀금속류를 절취하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였고, 2004. 9. 28. 15:20경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도난사실을 확인한 원고의 딸이 경비실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범의 신원이나 인원수, 위 주택에 침입한 구체적인 시간, 그 침입경로나 방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위 도난사고가 발견될 무렵 이 사건 주택 아래층인 같은 동 501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현관문 자물쇠가 파손된 채 가재도구가 흐트러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당시 가재도구만 있었을 뿐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15개동 1,23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301동은 92평형 40세대로 현관 출입문은 1개가 있고 출입문 옆에 경비실이 붙어 있으며, 301동에 별도로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아파트 301동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1층 출입구에 위치한 경비실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위 301동은 입주민들의 갹출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위 동의 1층 출입구로 들어감에 있어 위 동의 입주민들은 배부받은 출입카드를 인식기에 대고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들어갈 수 있고, 방문객은 경비원에게 방문목적을 이야기하고 방문할 세대로부터 인터폰으로 확인받은 후 경비원이 소지하고 있는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주어야 1층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은 세대에 확인하지 않은 채 방문객에게만 몇 층에 가는 것인지 물어보고 올려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경비원들이 업무상 경비실을 비워 놓을 때에는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경비실에 놓아 두고 미처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마. 그런데 301동의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 소외 2(2004. 9. 25. 05: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같은 달 27. 05:00경부터 추석인 같은 달 28. 05:00경까지 근무), 소외 3(2004. 9. 24. 05:00경부터 같은 달 25. 05:00경까지, 같은 달 26. 05:00경부터 같은 달 27. 05:00경까지, 추석인 같은 달 28. 05:00경부터 같은 달 29. 05:00경까지 근무)은 추석 연휴에 택배배달원 등 방문객이 자주 드나들자 특정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위 동 현관 출입문의 보안장치를 해제해 놓았는데, 이 사건 도난사고 발견 후 소외 2가 위 301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모니터의 2004. 9. 25.부터 2004. 9. 28.까지의 화면을 검색해 보았으나 수상한 자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05. 3. 경비용역대금으로 피고 회사에 62,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301동에서는 한 세대당 71,100원씩을 부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속 경비원들이 절도범과 같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히 감시하는 등 경비대상물에서의 도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301동 경비실에 근무하는 소외 2, 3이 추석 연휴에 현관 출입문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여 출입카드 없이 누구나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개방한 채 장시간 경비실을 비운 과실로 외부인이 301동에 들어와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의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 또는 경비원 소외 2, 3이 경비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위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경비원 소외 2, 3의 사용자로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소외 2, 3이 추석 연휴에 현관 출입문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여 출입카드 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놓은 채 장시간 경비실을 비운 과실로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301동 경비원인 소외 2와 소외 3이 추석연휴기간 중 일정시간 동안 현관 출입문의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여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잘못은 인정되나, 절도범들이 침입한 시간이나 침입경로 및 출입문 보안시스템의 해제시간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데다가 경비원 소외 2가 보안시스템을 해제하였다는 추석연휴무렵인 2004. 9. 25.부터 9. 28.까지 사이에 엘리베이터에서 녹화된 CCTV를 검색하였으나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소외 2가 CCTV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도 보지 못하였다고 할 가능성은 당시 위 도난사고가 경찰에까지 신고되어 수사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낮아 보인다.), 보안시스템이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도범들이 경비원들에게 택배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경비원으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은 세대에서도 택배원으로 착오하여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절도범들이 출입하게 되거나 경비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입주민들에게 절도범들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입주민과 함께 현관문을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절도범이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소외 2, 3이 출입문을 개방해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절도범들이 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소외 2, 3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소외 2, 3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소외 2, 3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경비용역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경비용역계약 제19조 제1호는 피고가 경비대상 시설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세대 안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위 손해에 대하여도 일응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비용역계약 제20조, 제21조에서는 위 아파트 또는 위 아파트 시설 내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물품을 보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파트 또는 세대 입주자는 반드시 보관사실을 피고의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위 고지의무를 결하여 발생한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타 중요한 물품의 도난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도난사고 이전에 피해물품의 보관사실을 경비원들에게 고지하거나 확인시키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피해물품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고지의무조항은 입주자의 사생활과 재산이 노출되는 점이 있어 입주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세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가의 귀금속류에 대하여 입주민이 부재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하여 피고에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고, 고지할 경우 입주자의 사생활과 재산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은행 등에 보관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위 고지의무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 사건 경비계약의 거래형태상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이헌숙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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