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합15903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변제로 소멸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은 채권자가 변제받기 전의 상태에서 그 부분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바, 대출금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원에 대하여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므로, 과거의 권리관계가 되어버린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신용카드회사의 개인회원약관상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은 신용카드회원이 이를 알았다면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드론 대출제도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카드론 대출이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위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약관 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내용
【원 고】 박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1인) 【피 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변론종결】2006. 9.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대출이용현황 기재 각 대출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각 대출원리금 합계 1,517,928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대출이용현황 기재 각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이하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7,9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개인회원약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을 승인하고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여 왔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5. 8. 22. 22:58경 위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 원고의 처는 2005. 8. 23. 02:38경 피고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주었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06:18경부터 06:31경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원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무지개론) 서비스를 받아 합계 470만 원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별지 1 대출이용현황 기재 각 대출계약 참조). 이에 원고는 2005. 8. 23. 9:39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다. 일부 변제 피고 회사는 2005. 9.경부터 2006. 2.경 사이에 위 카드론 서비스에 기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517,928원을 인출하였다. 카드론 서비스에 기한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갑1호증, 갑2호증의 1 ~ 6,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517,928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거나 제3자의 부정사용 또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기한 대출금 지급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아래 3의 가.항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별지 1 대출이용현황 기재 각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1,517,928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1,517,928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이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 금원 부분의 대출금채무 부존재확인은 결국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일부 변제받기 전의 상태에서 이 부분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그와 같은 불안·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위 금원을 일부 변제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가 이미 모두 소멸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변제받은 금원에 대하여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고 있다), 이미 과거의 권리관계가 되어버린 위 금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금원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대출금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미 변제된 1,517,928원의 반환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카드론’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의 카드를 절취한 성명불상자는 이러한 카드론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켰다. 설령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 당시 ‘카드론’ 서비스가 약관에 규정되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위 신용카드는 원고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분실 후 성명불상자가 부정사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카드론 서비스에 기한 대출금이 성명불상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 ③ 마지막으로, 카드론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현금자동지급기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이 아니므로, 성명불상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대출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같은 지급방식이 이미 카드론 대출계약상 예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불법행위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제3자가 수령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대출금채권과 이러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한다. 나. 판 단 (1) 카드론 대출계약의 유효성 여부(원고의 ① 주장)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카드 가입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승인한 약관에는 “피고 회사가 인정하는 회원은 카드 회사가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 수수료 기타 이자 등의 결제시기와 요율은 피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제9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위 카드론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신용카드 거래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약관상 카드론 대출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이 없었던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살피건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약관상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카드론 대출제도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대출 제도 자체가 무조건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원들에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제도인 점, 카드론 대출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카드론에 관한 약관 규정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약관 내용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다(게다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이후 이와 같은 카드론 대출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및 대출한도에 동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카드론 대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여부(원고의 ② 주장)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카드 가입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승인한 약관에 “자체 CD기,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제8조 제2항). 원고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전문). 위의 신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원고는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론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금인출의 사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분실신고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지급받은 카드론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대출금 지급의 유효 여부(원고의 ③ 주장)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카드 가입 당시 계약의 내용으로 승인한 약관에 “카드론 대출금 신청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CD기, ARS, 인터넷, 지급기, 상담원 등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대출금 지급 신청시에는 원고의 비밀번호 입력을 카드론 대출신청으로 보고 원고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제9조 제3, 4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원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합계 47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카드론 대출이 실행된다고 함은 기계를 통하여 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현금자동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약관의 문구에 얽매여 반드시 원고의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어야지만 카드론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현금자동지급기 방식에 의한 카드론 대출금 지급이 이미 약관상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론 대출과 관련된 사항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계약이 유효한 이상 대출금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이용하는 일반인들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대출이용현황 기재 각 대출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각 대출원리금 합계 1,517,928원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2] : 각 생략 판사 한창호(재판장) 김윤정 노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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