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남부지법
2006가단70282

판시사항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이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바,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민법 제675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제4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2조, 제7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1이 74억여 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자 2005. 8. 30. 일간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현상광고(이하 ‘이 사건 현상광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1) 현상금 : 1억 원 (2) 인적사항 : 성명 소외 1 / 생년월일 1966. 2. 8. / 주소지 고양시 일산 / 신체특징 키 170cm·체중 90kg / 기타 얼굴이 검고 팔자 걸음(특이함), 가끔 안경 착용, 도주시 검정색 구두(랜드로바형), 곤색 바지, 청색줄무늬 흰색 와이셔츠 (3) 내용 : 위 사람을 보았거나 소재를 아시는 분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생략) 나. 한편, 원고들은 횡성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들로서 2005. 10. 22. 14:00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상부의 지휘에 따라 검문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원고 1은 같은 날 14:4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신촌경찰초소 앞 5번 국도 위에서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소외 1이 운전하는 경기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검문을 위해 정지시켰다. 원고 1은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았고, 원고 2에게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중지한 수배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곧바로 원고 2와 함께 소외 1을 검거하였다. 다. 소외 1은 횡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횡성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소외 1의 검거 소식을 접한 수배관서인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소외 2 형사는 피고 회사 법무팀 부장인 소외 3에게 소외 1의 검거사실을 즉시 전화로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인 소외 1의 소재연락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현상광고에 따른 현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들이 직접 소재연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소외 2 형사를 통하여 피고 회사측에 통보한 것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것으로서 그 대가를 구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고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이와 같은 법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공무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요구·약속하게 되면 국가공무에 대한 일반적 위험이 생기게 되고 사회일반의 신뢰도 침해되어 국가가 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현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행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현상광고계약의 성립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들은 전투경찰들로서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이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2조의2, 제4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2조, 제7조), 원고들이 횡성경찰서에 소속되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소외 1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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