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법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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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025

판시사항

[1]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 [2]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사와 분양을 완료한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분양잔대금은 그 승계시공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택건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을 하게 될 경우 승계시공자가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주택건설회사는 분양잔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하였다면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 [2]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수분양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주택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수분양자들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분양이행을 요구한 것은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또는 그가 선정한 승계시공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2] 민법 제539조, 제74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오)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523,264,906원, 원고 2에게 금 86,891,8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01.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2는 원고 1에게 금 31,781,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경신건설 주식회사(인천 부평구 부평동 440-3, 대표이사 소외 1) 사이에 1997. 12. 31. 위 경신건설 주식회사가 인천 서구 왕길동 295-1 지상 검단경신아파트 608세대의 분양잔금채권을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한 양도·양수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523,264,906원, 원고 2에게 금 86,891,8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5. 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원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었으나, 1999. 6. 3.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6. 2. 7. 인천 서구 왕길동 295-1 등 5필지 21,839㎡ 지상에 검단경신아파트(나중에 '유승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8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경신건설(이하, '경신건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경신건설이 파산 등으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을 피고 회사가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2) 당해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약정서에 의한 약정연대보증인이 승계시공을 하고, 그 약정연대보증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승계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운영위원회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분양잔대금은 승계시공자에게 납부한다. 나. 경신건설은 1996. 12.경 별지 제1, 제2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이하, 각 '이 사건 제1, 제2수분양자들'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경신건설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던 1997. 12. 23.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1998. 4. 1. 입주예정자회의의 대표라는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경신건설의 시공보증사인 주식회사 중앙공영(이하, '중앙공영'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주택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중앙공영을 승계시공사로 지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중앙공영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위 승계시공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1998. 6. 16.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유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승건설'이라 한다)를 승계시공사로 지정하여 유승건설이 잔여공사를 이행하며, 피고 회사는 유승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계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승건설은 그 후 잔여공사를 이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0.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1은 1998. 12. 5. 위 경신건설에 대한 877,730,500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98카단68358호로 위 경신건설이 이 사건 제1수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경신건설에 대한 같은 법원 99차7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999. 4. 14. 같은 법원 99타기2996호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1999. 9. 2. 이 사건 제1수분양자에게 송달되고 2000. 2. 12. 확정이 되었다. 마. 원고 2는 1998. 12. 5. 위 경신건설에 대한 152,684,281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98카단68357호로 위 경신건설이 이 사건 제2수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경신건설에 대한 같은 법원 99차78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999. 4. 14. 같은 법원 99타기2994호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1999. 5. 6. 이 사건 제2수분양자에게 송달되고 1999. 7. 15. 확정이 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제1, 제2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경신건설에 지급해 오다가 피고 회사가 위 유승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시공하도록 한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에게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0. 9.경까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분양잔대금 가운데 피고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별지 제1, 제2목록 납부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수분양자 523,264,906원, 제2수분양자 86,891,831원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경신건설로부터 위 경신건설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양잔대금채권을 전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가 지급받은 위 분양잔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각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와 위 경신건설은 1996. 2. 7. 체결된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경신건설이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주택분양보증인인 피고 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분양잔대금은 피고 회사가 선정한 승계시공자가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바, 이는 경신건설이 파산 등으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약정연대보증인이나 피고 회사가 선정한 승계시공자가 분양이행을 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승계시공자가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동시에 경신건설은 위 분양잔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신건설의 부도 후 피고 회사가 유승건설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함으로써 위 경신건설의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② 나아가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신건설이 부도로 인해 아파트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피고 회사에게 분양이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되고(만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을 대리한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들로서 피고 회사가 분양이행에 착수한 시점에 분양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늦어도 분양대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한 시점까지는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유승건설을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그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신건설의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잔대금채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 회사가 위 분양잔대금을 수령한 것은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 원고 1은, 피고 2가 같은 원고로부터 분양잔대금채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에 반하여 피고 회사에게 분양잔대금 31,781,83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원고의 위 분양잔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니 피고 2는 위 분양잔대금 상당액을 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분양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합계 1,029,414,781원(=877,730,500원+152,684,281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위 경신건설이 1997. 12. 23. 부도가 나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같은 달 30. 그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채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되며 피고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경신건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채권양도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분양잔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신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채권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분양잔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양도각서의 존재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위 주택보증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경신건설로부터 분양잔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분양잔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아울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위 경신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위 분양잔대금채권의 양도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화(재판장) 곽용섭 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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