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법

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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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5886
· 이 판례 5건 인용

판시사항

[1]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8조의2, [별표 2], [별표 3]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위 개설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개설신고인이 건축법 및 그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소정의 용도변경기준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위 개설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의료법 제30조, 제32조, 제51조 제1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8조의2 [별표 2], [별표 3],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6호,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 55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91 판결(공1986, 123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 134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 25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 300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2001. 4. 24.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11. 1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소재 ○○○○○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호 등에서 '□□□치과의원'이란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치과의원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1. 4. 24.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수리처분이 1998. 6. 8.자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이하 '위 고시'라 한다) (라)목(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수리처분을 취소하면서(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시설을 폐쇄한 후 2001. 5. 4.부터 모든 의료행위 등 관련 업무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위 고시 (라)목에 의하면, 원고는 오피스텔인 이 사건 건물 22층에 오피스텔용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채 그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인 치과의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2층에 전용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위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 고시에 반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었는바, 피고가 이렇게 적법하게 수리된 신고를 취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의료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치과의원의 폐쇄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위 고시는 오피스텔 건축시에 지켜야 할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치과의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인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설령 위 고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고시 (라)목은 오피스텔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그 규정 취지인데,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은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또 위 고시의 상위법인 건축법은 오피스텔이 속하는 업무시설을 치과의원이 속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신고조차 요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고시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2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4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1대만이 치과의원용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3대로 충분히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고시 (라)목에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원고가 위 고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마)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 22층에 치과의원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위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수리한 후 그 개설신고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어서, 원고는 이를 믿고 위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해 왔는바, 따라서 피고가 새삼스레 위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수리처분이 의료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리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면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행한 당초의 이 사건 수리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2층에 전용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위 고시 (라)목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2층 일부를 치과의원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고시 (라)목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위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위 수리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 주장하나, 의료법 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8조의2, [별표 2], [별표 3]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위 개설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개설신고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및 의료인 정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개설신고인이 건축법 및 그에 따른 위 고시 소정의 용도변경기준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위 개설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오피스텔의 일부를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치과의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도 변경할 필요도 없다는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더욱 더 그러하다. (3)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위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위 고시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해 건축법 제69조 소정의 필요한 조치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수리처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수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김성욱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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