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나248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는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는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 , 제70조 , 제77조
참조판례
1980.3.11. 선고 79다1999 판결(요추Ⅱ어음법 10조(1) 83면 공631호12706) , 1962.1.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요어음법 10조(3) 759면 카7164집10①민66)
판례내용
【원고, 공소인】 박세영 【피고, 피공소인】 장영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181, 2522 판결) 【주 문】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1955.8.9.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장소 지급지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과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그의 기재사항은 위와 같이 한 후 역시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박영희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상근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55.9.27. 위 각 어음을 위 소외 박영희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하에 배서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조용동의 증언 중 그 배서양수가 1958.8.경이라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은 1958.8.31.에 시효가 완성하였는데 원고는 원판결 선고시인 1959.5.7. 이후에 비로소 그 각 어음중 수취인란을 보충하였음으로 동 각 어음은 무효라고 항쟁하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그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는 그 수취인란을 1959.5.7.이후 비로소 보충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 없는 바 약속어음 발행당시 수취인의 기재가 없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의 기입을 소지인에게 위탁한 백지어음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그러한 반증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어음 역시 수취인란의 기입을 소지인에게 위탁한 백지어음으로 볼 것이데 이와 같이 어음발행에 있어 백지부분이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부분에 백지부분이 있는 이른바 백지배서로 된 어음과 달라서 보충권자가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요식을 구비할 때에 비로소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보충을 아니한 어음을 정시하더라도 정시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그 보충권은 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된다고 해석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리를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보충권을 행사한 시기가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인 1955.9.30.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간 원고 주장과 같이 정시를 하였거나 혹은 1958.9.29.에 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음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 위 각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약속어음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부터 위 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소송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1955.8.9. 소외 박영희에게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를 각 위와 같이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9.27. 위 소외 박영희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면제하에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그 소지인이 되었던 바 원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위 어음을 정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위 액면금 481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과 액면금 219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 합계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로부터 연 5푼의 비율(원심에서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사실중 피고가 소외 박영희에게 위 각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사실과 원고가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이 소송 원심판결이 있은후에 그 수취인란을 보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의 1,2(갑 제2호증의 1,2는 원심에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원심에서의 갑 제2호 및 동 제3호 각 증과 동일한 것이라 석명하였음)를 제출한 외 원심증인 유익우, 동 오상근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은 부지라 답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 주장사실 중 그 주장과 같은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소외 박영희에게 교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위 각 약속어음은 피고가 이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하는 1958.8.31. 이전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시효가 완성된 후 원심판결 선고시인 1959.5.7.이 지나서 비로소 그 수취인란을 보충하였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무효인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어음은 지급기일 도과 후인 1958.9.경에 비로소 원고에게 배서양도 된 것이므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는 것인데 원래 피고는 사업관계로 소외 박영희로부터 금 400만환을 차용하였는데 그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소외인은 그 금 400만환에 대한 이자와 합하여 금 1,200만환을 요구하므로 피고는 1,200만환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과 그 외 어음등 합계 액면금 1,200만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원금 400만환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어음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소송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한 외에 원심증인 조용동, 동 윤구춘과 환송전 당심증인 김형표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이서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동 제2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였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용채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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