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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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8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39조 , 제40조 소정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성질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 아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6.28. 선고 66다874 판결(판례카아드 1344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1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6)546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김쾌덕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17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쾌덕에게 710,000원, 같은 박학이에게 3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박학이의 부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3분의 2를 원고들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김쾌덕에게 1,183,558원, 같은 박학이에게 616,7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3호증 기재와 원심증인 강영국의 증언 및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교통부 소속 제천역 기관수인 소외 신현동과 조차수, 권태호 등은 1966.10.16. 01:30경 제천역 구내 철로 6번선 위에서 제1771 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14번선 위에 정차 중이던 73열차 차량 18량중 무오 51180호 차량을 먼저 6번선 위에 입환시켜 놓고 나머지 차량중 14량도 6번선 위에 입환시켜 위 무오 51180호 차량과 다시 연결코자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이 안되면 연결안된 차량이 접촉시의 충격으로 철로위를 저절로 굴러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기관수나 조차수로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연결작업을 하는 6번선 위에 장애물이 있는 여부를 잘 살핀 뒤, 먼저 입환해 둔 차량이 접촉시의 충격을 받더라도 구르지 않도록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먼저 입환해 둔 위 차량에다가 14량을 접촉시키자 연결기 고장으로 연결이 안된 위 차량이 접촉시에 받은 충격으로 6번선 철로 위를 굴러, 위 지점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같은 철로 위에서 철로 위를 횡단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있던 역 안내원인 피해자 망 김종제를 역과하여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 한편 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미터 떨어진 제2번 홈 위에는 약 30미터 간격으로 7개의 조명등(100와트 백열등 1개)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 신현동 등이 입환 작업하던 장소에서도 사고발생 지점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을 능히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 김쾌덕은 위 망 김종제의 부이고 원고 박학이는 그 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신현동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 인정과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김종제와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김종제로서도 철로 횡단자를 제지하던 장소에서 위 신현동 등이 입환 연결 작업 중이던 상황을 능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역 안내원이라면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 안된 차량이 굴러오는 경우 등을 마땅히 예상하여 연결작업선인 6번선 철로 위에 서있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6번선 철로위에 서서 철로 횡단자를 제지하다가 연결 안된 차량이 약 200미터나 굴러오는 동안에도 미쳐 이를 깨닫지 못하여 그 차량에 역과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부터 살펴본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5호증, 같은 7호증의 5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망 김종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66.10.6 현재로 만 27년 7월(1939.3.14생)의 남자로서 그 평균 여명은 35.21년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제천역 안내원으로 기능직 6등급 3호의 급여(본봉 4,310원과 직책수당 1,290원 합계 5,600원을 받고 있었고 이 고정 월수 외에도 작업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 받았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전월인 9월분의 고정 월수 및 수당 합계액은 9,535원이나 사고가 발생한 10월분의 실지 급여액은 당월의 근무일수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고정 월수 외의 수당이 줄어서 8,771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며, 사고발생 당시의 위 망인의 월 평균 생계비가 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망인과 같은 기능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년은 55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에 만일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망인은 사고발생 당시의 통상적인 월수입인 9,535원을 정년이 되는 만 55세에 이르기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위 망인은 위 기간 동안의 총수입 중 월 생계비 3,000원씩을 공제한 수입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이 되니, 이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 대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망인의 월수입을 사고 당시부터 1967년 4월에 이르기까지는 위 인정 금액보다 적은 9,009원으로 청구하고 있고, 1967년 4월부터는 7,522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부터 1967년 4월에 이르기까지의 월수입은 위 원고 청구 범위 내에서 9,009원으로 계산하고 1967년 4월부터 만 55세에 이르기까지의 월수입은 전시 인정 금액인 9,535원으로 계산한다면(원고 청구 금액인 7,522원은 뒤 판시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다)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장래 수익의 손해로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43,046원이 된다(별지 참조). 그런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가담된 피해자인 위 망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중 9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니 상속분에 따라 원고 김쾌덕은 600,000원 같은 박학이는 300,000원을 각 상속한 것이 된다. (2) 원고들은 1967년 4월부터 위 망인과 같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책수당이 2,58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 55세 이르기까지는 인상된 금액에 따라 매월 7,522원의 수입을 위 망인은 얻을 수 있었을 터인즉 이로부터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위 망인의 장래수익 상실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 망인이 재직하던 직종의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인상된 수입액의 상실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겠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배상의무자인 피고가 사고발생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 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205,94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배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한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 아래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써 이사고 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874 판결 참조) 위 피고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에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위 망 김종제 및 원고들의 고유재산 정도 및 가족관계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90,000원이 상당하고,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각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위 망인 자신의 위자료는 상속분에 따라 원고 김쾌덕이 60,000원 같은 박학이가 30,000원을 상속한 것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쾌덕에게 도합 710,000원, 같은 박학이에게 도합 3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 다음날인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부당한 한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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