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나1689
판시사항
호기심으로 권총을 만지다가 오발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판결요지
타 군인소지의 권총을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제3의 군인에 관통케 한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김동열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75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동열에게 금 1,950,000원 동 김용성, 김덕례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7.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육군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교환병인 소외 최용장 일등병이 1964.3.13. 14:00경 소속부대 교환실에서 소외 이충길 상등병이 권총 한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 권총을 빼앗은 다음 총구에 연필을 꽂고 노리쇠를 당긴 까닭에 약실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1발이 발사되어 그 탄환이 교환실에 누워 있던 같은 부대 소속의 원고 김동열의 우족에 관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2)그렇다면 위 최용장 일등병의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군무수행중 또는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최용장의 행위가 군무수행중의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모두 기각할 것이다. (3) 원판결은 부당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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