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구274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 (구)등록세법 제2조 , 제29조 ,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
참조판례
1967.6.20. 선고 67누62 판결(판례카아드 331호 판결요지집 지방세법 제111조(1) 1944면)
판례내용
【원 고】 이종민 【피 고】 서울 성동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6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금 35,616원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중 금 12,2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5,616원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중 금 11,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소송이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절차를 적법히 거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2, 같은 3호증의 2,3. 및 같은 12호증의 1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는 1966.5.3.자로 피고로부터 35,616원의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해 6.1. 피고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였다가 그해 1.11.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다시 그해 6.23.자로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을 심사권자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던 바 서울특별시장은 그해 7.28. 이 심사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내지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이 결정에 대한 심사권은 내무부장관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부과징수권을 그 관할 구역내에 있는 구청장인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과 징수케 한 이 사건에 있어서(이 위임은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임받은 처분청인 피고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결정에 대한 심사권은 원래 재조사 결정권자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 결정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고가 피고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을 심사권자로 표시한 심사청구서 (서울특별시장까지 심사권자로 아울러 표시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심사권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를 처분청으로 경유 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보겠고, 이에 대하여 심사권자도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한 기각결정은 권한없는 자의 결정으로써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나 달리 위 심사청구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심사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 제2항 , 제9항에 의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됨으로써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는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기록에 의하면 이 소제기일자는 1966.8.12.이므로 위와 같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이라 하겠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본다. 전시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11호증 및 증인 이종세의언에 증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 각 기재와 증인 이종세, 같은 강원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는 1965.3.18. 서울 성동구 암사동 135밭 1,969평을 평당 360원 도합 610,560원에 매수한 바 있는 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65년도의 등록세법 소정 과세표준액 산정 예에 따라 위 토지 싯가를 평당 1,05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동산취득세로 35,616원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토지의 원고 매수 당시 실지 싯가는 평당 36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세청장도 1966년도에는 평당 등록세 과세 싯가표준액을 350원으로 인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매수 당시 평당 350원에 불과하였던 위 토지의 싯가를 평당 1,05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2항 ,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 제2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및 토지과세기준법 제6조 제1항의 각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과세표준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등록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토지인 경우에 당해 토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표준임대 가격에다가 국세청장이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나 싯가의 변동이 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수시로 그 싯가에 부합하도록 지역 및 지목별로 정하는 배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따라 산정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배율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납세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청을 상대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그 토지 싯가는 평당 36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원고는 평당 350원으로 결정 되었다하여 이를 전년도에 원고가 매수할 당시의 싯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당 350원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산정의 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취득당시의 가액을 평당 1,05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싯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 싯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의 부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토지의 원고 매수 당시 싯가인 평당 360원에 의하여 위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소정 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12,211.20원이 됨이 명백하므로((360×1696)×(2/100)=12,211.20),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12,2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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