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나2466
판시사항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박상인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69.5.27. 선고 68다824 판결(판례카아드 479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111 판결요지법 국가배상법 제2조(138)680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김영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8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위 제2항중 금 1,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주문 1항 동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3매를 인도하라. 만약 위 인도불능시에는 금 2,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2.1.부터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64.2.1.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1호증의 4 내지 12, 동 1호증의 19 내지 22, 갑 2호증의 1 내지 5, 동 3호증의 1 내지 12, 동 4호증의 1 내지 5, 동 4호증의 7, 동 4호증의 11 내지 26, 동 9호증의 1,2 원심 및 당심증인 이윤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3, 동 1호증의 15 내지 18, 갑 4호증의 6, 동 4호증의 8 내지 10, 동 8호증의 2,3 원심 및 당심증인 안갑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위 원심 및 당심증인 이윤선, 동 안갑수의 각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7년부터 소외 망 박일원과 함께 경찰사찰기관에 근무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다가 1949.3.29. 위 박일원이 공산당원에 피살되자 그후 그 유가족의 생계를 보살펴 오던중 1959.6.경 위 박일원의 장남 소외 박상인(당시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그 조부 소외 박용하로부터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서울 중구 저동 2가 61의 15 대 584평 9홉 및 그 지상건물 53평(구서울 중부경찰서장관사)을 불하받는데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가 불하대금 및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을 주선 조달하여 불하된 후에는 이를 매각처분해서 비용일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지에 따라 위 불하사무에 착수하여 소외 이윤선으로부터 불하대금 및 절차비용을 출자받아 우여곡절끝에 1962.3.2. 서울관재국장과 위 박상인(후견인 박용하)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173,280원에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1962.12.31. 그 대금을 불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박용하는 1963.1.7. 원고에 대하여 인감증명과 백지로 된 위임장 및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그간 소요된 비용등 전부를 청산하고 잔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각처로 원매자를 물색하던 끝에 1963.5.22. 영락교회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금 11,3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 금 2,000,000원, 중도금 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63.7.10. 위 박상인 및 박용하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중 금 4,000,000원을 박상인에 지급하고 금 7,2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불하대금 및 기타 절차비용으로 위 이윤선등 투자자에게 청산지급키로 약정하고 같은날 위 이윤선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박상인 및 박용하간의 약정을 확인인정하였고 위 박상인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중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위 박상인 및 박용하는 같은달 15.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 불하비용상환금 7,200,000원 외에 별도로 원고를 통하여 위 이윤선으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등 명목으로 차용했던 변제기 1963.6.30. 약정지연손해금 월 3푼으로 되고 원고가 지불보증한 금 847,480원의 채무 및 1960.4.1. 소외 안갑수로부터 이자 월 6푼 변제기 1960.12.31.의 약정으로 원고 연대보증하에 차용한 금 250,000원 채무의 원리금을 원고가 영락교회로부터 위 매매잔대금 수령 즉시 원고 책임아래 각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그점에 관하여 향후 결코 재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박상인은 같은해 8.5. 위 영락교회 대리인 소외 최창근의 사무소에 임하여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동인으로부터 1.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3.9.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중부지점, 발행인 서울 중구 저동 2가 69 영락교회 한경직 2.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3.9.30., 3.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3.11.30. 4. 액면 금 800,000원, 지급기일 1963.12.31. 5.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4.1.31. 6.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4.1.31. 7.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4.1.31.로 되고 발행인, 발생지, 지급지, 지급처소 모두 위와 같고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각 1매씩 7매(총액면액 금 5,300,000원)를 발행교부받아 수취하여 원고와 위 이윤선으로부터 항의와 힐책을 받게되자 같은날 12. 원고와 위 이윤선 및 박상인이 위 최창근에게 가서 4인이 논의하던 끝에 위 박상인이 수취하였던 약속어음 7매를 다시 위 최창근에게 보관시키었다가 같은날 22. 위 최창근사무소에서 4인이 다시 회동하여 의논하던 끝에 위 약속어음 7매는 원고가 수령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위 약속어음 7매를 전부 원고가 교부(단 위 부동산중 지상에 있는 차고 철거문제가 제기되어 그 철거비용금 160,000원을 위 영락교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약속어음중 1963.9.30. 지급기일의 액면금 1,000,000원 어음은 액면금 840,000원으로 변개받은 사실, 그런데 위 박상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날 23. 갑자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또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 위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던중 위 약속어음 7매중 별지목록기재 본건 약속어음 3매(총액면액 금 2,500,000원)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고 같은달 30. 위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위 검찰청소속 검사 소외 박준양이 사건을 담당수사하게 되고 그경 원고는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였던 바, 위 검사 박준양은 위 신청을 묵살하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같은해 9.11. 범죄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하여 박상인에 환부처분하였고 원고는 검사의 위 환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준항고신청을 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해 12.9. 위 환부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고 위 검찰청은 같은날 16. 위 취소결정에 기하여 다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인 환부결정을 하고 위 박상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환부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박상인이 위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전부 타인에 배서양도한 후이었으므로 위 환부처분은 집행불능에 빠진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안갑수에 대하여 위 원리금 700,000원을 변제하고 또한 위 이윤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금 1,525,000원을 변제하고 아직 일부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든 모든 증거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살피건대, 무릇 검사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을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된 물건을 영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고 계속하다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 이미 그 압수물의 점유를 계속할 필요는 소멸되었으므로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는 의당 이것을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돌려주어 원상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그 불기소결정이 본건과 같이 범죄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타인에게 환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이는 사건종결전의 가환부결정과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이 검사 박준양이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하고 위 박상인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액면액 금 2,5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1항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권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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