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노14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와 포괄일죄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김일남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8고2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일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일남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박재완, 김맹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당심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 김일남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32조 소정의 상습법은 절도행위가 여러 개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고, 그 절도행위가 특수절도인 것도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인 것도 있어 그 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두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김일남의 절도행위의 유형이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두가지라는 이유로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일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김일남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의 "피고인 김일남, 동 박재완은 공모 합동하여" 다음에 "피고인 김일남은 상습으로"를, 증거 1항 다음에 "증인 임윤주의 법정에서의 판시 1의 가의 7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김일남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2조 , 제331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32조 소정의 상습범 가중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김일남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음 피고인 박재완, 김맹곤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 피고인들은 당원으로부터 1969.1.22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도 없어 이들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손중모 배만운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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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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