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2조 (상습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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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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