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797
판시사항
가. 수회의 전과사실과 절도의 상습성의 인정가부 나. 전과사실만으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던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13년전의 4개의 절도전과사실이 있고 1년 2개월 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32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 양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1. 선고 82노1713,82감노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6차에 걸친 전과 범죄사실이 있은후 다시 이 사건 죄를 범한 사실을 들어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죄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에 상당히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던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제1심이 피고인의 전과사실로 들은 죄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절도의 상습성과는 관계없는 것임이 그 죄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1969.4.4 이전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절도죄등 4개의 전과사실은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의 13년 이전의 것이므로 그간에 아무런 범죄행위가 없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이들 전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다음 사실을 상습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짐작된다) 판시 1980.12.16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절도범죄사실은 그 범행의 경위, 장소, 수단, 방법, 절취재물로 보아 그 범정이 극히 경미한 우발적인 것이었음이 그 판결서 기재에 의하여 엿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위 판결후 1년 2개월이 경과된 후의 범행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넝마주이로서 일시적, 순간적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사소한 물건의 단 한번의 절취행위로서 극히 경미한 범죄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이건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로라거나,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건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원심의 조치는 필경 상습범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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