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구114
판시사항
의원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의사(양의)의 면허를 받아 다년간 의원을 개설해 오던 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업무 분야인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보충적으로 한방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료 그 자체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전단에 위배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의원폐쇄명령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의료법(1965.3.23. 법률1690호) 제50조 , 의료법 제25조
판례내용
【원 고】 박은영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5.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의원의 폐쇄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9.5.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제25조 전단 소정의 사유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원폐쇄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의사면허증과 의원개설 신고필증), 을 제1,2호증(자인서 및 환자기록부, 원고는 이중 자인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증인 김성규의 증언에 비추어 얼른 믿기 어려운 증인 조나열의 증언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의 각 기재에 증인 김성규, 박치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60여세의 고령자이다)가 의사(양의)로서 의원(양의원)을 개설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965.8.30. 이래 소외 이효래등의 외래환자에 대하여 주로 한방에 의한 진료를 행함으로써(이를 예외적, 보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계속하여 한방의료업무를 벌려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조나열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피고의 처되는 이 조나열이 한의사의 면허를 받아 있었다는 사실 내지 그녀가 그뒤인 1969.6.17.에 이르러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없다. 그런데 의료법 제25조 전단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를,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과의료를,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를,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무를, 간호원이 아니면 간호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등의 면허가 의업, 치과의업 또는 한의업등을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행위에 다름 아님에 비추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등은 각자에 허용된 업무에 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할 것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업자의 자유개설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의료법제 아래서는 극단적인 경우 조산원이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일도 가상할 수 있어 의료보건상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의사의 일반적인 임무에 관한 같은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는 배제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의사의 면허를 받아 다년간 의원을 개설해 오던중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업무분야인 의료업무에 부수하여 예외적, 보충적으로 한방의료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방의료 그 자체를 주된 업무로 다루었던 것임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는 같은법 제25조 전단의 규정을 위배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조와 같은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의원의 폐쇄명령을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을 두고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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