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노385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을 경우 판단유탈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러한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저각 또는 형을 감경하는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이 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정기영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9고2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초범이며 그의 범죄사실를 자백함과 함께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겁다 함에 있는 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범행에 대한 기억이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진술 하였음이 분명한 바(기록 26정)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성립를 저각하고 또는 형을 감경하는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일건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되어 분별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0,140,218정)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이 예금성 기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으며 그 정도는 심신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서 행해진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폭행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방화의 점은 같은법 제164조 전단에, 무고의 점은 같은법 제156조에 각 해당하므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하고 방화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판시와 같이 심신이 미약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정감경을 한 후,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방화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소년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엿보이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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