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소년법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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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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