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3조 (관할 및 직능)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