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나620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사무소가 있는 빌딩관리인에게 한 보충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266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41,456원, 원고 2에게 금 1,770,728원, 원고 3에게 금 3,547,062원 원고 4에게 금 1,773,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4.9.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일건기록 및 피고에 대한 원판결 정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원판결이 1971.2.25.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이 그 다음날인 1971.2.26.에 피고소송대리인인 소외 1 변호사에게 송달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항소기간을 기산하면 그 기간은 1971.3.12.로서 만료되는 것이 명백한 바, 피고는 그 다음날인 1971.3.13.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971.3.20. 그에 대한 소송행위 추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위의 소송행위 추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건데,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우편 집배인인 소외 2는 1971.2.26. 17:15경 원판결 정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13호, 천일빌딩 5층에 있는 피고소송대리인 소외 1 변호사법률사무소에 간것이나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어 동 빌딩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외 3에게 동 우편물을 제시하였던 바, 동인은 나중에 본인에게 전달하면 될 것으로 알고 이를 수령하여 그 송달보고서에 날인하여 주고 소외 3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경 동 우편물을 위 변호사의 여사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우편법 제31조에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우편규칙 제106조 (1)항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자에게 가는 우편물은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자의 사무소 또는 접수처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빌딩관리인에 대한 배달이 본인에 대한 배달로서 유효한 것같이 생각되나 보충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가 없을 때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등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규칙을 동법과 대조하여 보면 동 규칙은 우편관서의 송달사무에 관한 면책적 규정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일 또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송달에 관하여는 위의 민소법 규정이 그 준칙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빌딩관리인인 위의 소외 3이 피고소송대리인인 소외 1 변호사의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위의 소외 3이 소외 1 변호사로부터 우편물수령의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우편 집배인인 위의 소외 2가 1971.2.26. 빌딩관리인인 소외 3에게 원판결정본을 교부한 것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고, 피고소송대리인 소외 1 변호사는 그 다음날인 1971.2.27. 오전 10시경 그 여사무원이 위의 우편물을 받으므로서 원판결 정본을 영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에 대한 항소기간은 위의 1971.2.27.을 기산점으로 하여 1971.3.13.까지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당원의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출의 기준되는 사실등의 인정은 원판결 제7면 14행까지의 이유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하면 금 5,113,435원……282,300 0.95238095 (20.62547115 3.56437041)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동액이 피해자등 각자의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70.5.22. 원고 1에게 피해자 소외 5의 조의금 명목으로 또 동년 5.20. 소외 6에게 피해자 소외 7의 조의금 명목으로 각 금 100,000원 씩을 지급하고 피고는 1970.4.28. 원고 1, 3에게 각 위자료 명목으로 각 500,000원씩 지급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2회에 걸쳐서 각 합계 금 600,000원 씩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명목을 정확히 가릴 수 없어 조의금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나 이는 위자료 또는 조의금의 의미로서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위의 600.000원 중에 원고등의 위자료액 및 장례비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가정환경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장례비 및 위자료조로 각 금 200,000원씩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한 금 400,000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지급된 것이니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위의 금 5,113,435원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 4,713,435원이 되는 바, 이를 각 피해자들의 공동상속인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원고 1은 금 3,142,296원, 원고 2는 금 1,571,148원씩 각 상속받았다 할 것이고, 원고 3은 금 3,142,296원, 원고 4는 금 1,571,148원씩 각 상속받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위 금액 범위내에서 원고 1에게 금 3,094,808원, 원고 2에게 금 1,547,404원, 원고 3에게 금 3,094,808원, 원고 4에게 금 1,54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 이후인 1970.4.9.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황석연 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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