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나864
판시사항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와 도로법의 사권행사 제한
판결요지
피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설한 도로는 당시의 조선도로령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같은 법 5조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사 건 사용료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원고의 이사건 사용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사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 내지 손해금의 보상청구이므로 피고의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조선도로령 (소화 13.4 제령 제15호) 제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정경식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0가8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3,776원 및 이에 대한 1970.9.9.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931,2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4.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5,6호증 및 같은 을 제5 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유영수, 당심증인 정동순, 같은 김주상, 같은 정호종의 각 증언에 원심과 당심에서 행한 각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감정인 이태호의 감정결과에 당사 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10. 소외 정동순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목 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을 돈 1,278,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급하고 전시와 같이 1970.4.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45.8.15. 해방 이전부터 이사건 토지를 별지도면 (ㄴ)표시부분 176평을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소외 정동순은 8.15해방이후 수시로 피고시에 찾아가서 이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청구하다가 전시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뒤 1967.1.1.부터 1969.12.31.까지의 3년간의 피고시에 대한 이사건 토지의 사용료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 하고 1970.7.20.에 이르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정동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 차 변론기일(1970.10.7.)에서 피고는 이사건 토지중 228평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제10차 변론기일(1972.11.7.)에 이르러 위의 평수를 176평이라고 주장하 는 바, 이는 일부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 적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시가 실제 도로 로서 점유하는 평수가 176평임은 위에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의 피고의 자백부분은 진실 에 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외 받아드린 각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같 은 자백은 또한 착오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주장은 이유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정동순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사건 토지의 사용료 청구만을 위한 허위양도(소송신탁)일 뿐아니라, 피 고가 1932.8.10. 이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할 당시 이미 그 소유자이던 소외 정동순의 선 대에게 지가보상(기부행위를 포함)을 완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김기 수, 같은 김재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에는 미흡하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시는 지금부터 34년전인 1932.8.10.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를 당시 시행한 조선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였은 즉 같은 토지에 관하여 는 1967.1.10.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소유권과 함께 이사건 사용료 청구권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살 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1932.8.10.경부터 이사건 문제의 토지를 점유하 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전단인정과 같이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 고가 주장하는 바 시효완성이후 일자인 1970.4.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 원고의 이사건 도로사용료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도 아니며 그 발생한때부터 이사건 청구까 지에 5년이 지난 것도 아니므로 시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설한 도로는 당시의 조선도로령의 적 용을 받게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사용료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사용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사법상의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금의 보상청구이므 로 피고의 위 주장자체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단인정에 비추어 법률상의 아무런 원인없이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중의 위 176평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므로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1967.1.1.부터 1970.1.9.까지의 입은 손해를 반에 의하면 같은 도로부분의 1967년도의 월 임대료는 평당 69원, 1968년에는 84원, 1969년에는 9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년간의 임대료상당의 손 해금은 합계 금 523,77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23,776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산 1970.9.9.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