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구62
판시사항
과세표준의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파면한 경우 징계양정에 재량권남용이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정당한 방법대로 계산하면 그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상회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과세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 원고가 과세표준의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다고는 볼 수도 없으려니와 과세표준액산정의 잘못이 국가의 세입과 관계없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도의 과실만으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심히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아 위 파면처분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 , 제12조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1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판례내용
【원 고】 김홍기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3.11.1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성동세무서 개인세과 재산계에 근무할 당시인 1972.6.14. 소외 조석원이 서울 성동구 신당동 333의 71호, 105호 및 202호 대지 총 60평을 양도한데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위 조석원이 자진납부해온 금 294,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정당하게 부과징수한 것보다 금 811,125원의 세수결손을 초래하였다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1항 2호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징수한 것은 정당하게 한 것이고,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했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파면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세액결정결의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세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계산방법을 보면, 위 조석원이 위 토지를 1965.10.25. 금 2,100,000원에 취득하여 1972.6.8. 금 4,200,000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비용으로 금 42,000원이 들었다고 신고해 왔으므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 정한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비용 및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한 일정액(원고는 위 취득가액의 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으로 봄)에 위 부동산보유기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보니 양도차액으로 금 588,000원이 나오므로〔4,200,000-(2,100,000+42,000+2,100,000x7x(10/100)=588,000〕 위 양도차액에 투기억제세율 50/100을 곱하여 그 세액을 위와 같이 금 294,000원으로 셈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제 위의 세액계산이 과연 정당한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정한 것을 보면, 같은법 제9조 1항엔「토지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싯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싯가표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정기예금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1항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금액은……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결정 한다」고 하고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며, 다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엔, 정부가 이를 조사 결정하는데, 조사해 보아 실지의 양도차익이 밝혀지고, 그 양도차익이 싯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때엔 그 실지양도차익에 의하고, 실지양도차익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2(매매계약서) 기재에 증인 지창성의 증언과 당사자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이건의 경우 원고가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위는 위 조석원으로부터 실지의 양도가액이 금 4,200,000원이라고 신고해 왔으므로 그 신고내용이 부당한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했더니 매매계약서상에 매도가격이 신고액과 같이 나와 있고 그 매매계약서는 공증까지 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을 소개한 사람이나 인근의 복덕방등에 알아본 결과, 위의 신고한 매매가격이 실지에 부합된다고 한결같이 말하므로 위의 양도가액신고내용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신고액대로 금 4,20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위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없으니 우선 원고의 위 양도가액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위 양도가액이외에 취득가액 기타에 대하여도 모두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처리하였으나,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②에 의하면 이 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1968.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1항 단서를 보면, 위와 같은 경우엔 당사자들이 한 실지거래가액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대신 시행일 당시의 실지지가를 알 수 있으면 그 실지지가를 가지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것을 알 수 없으면 동조 2항에 의하여 유사한 토지에 있어서의 국·공유기관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유사한 토지의 일반거래가액을 가지고 실지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건의 경우, 납세자가 위 부동산을 1965.10.25. 취득했다고 신고하였으면, 위 법 부칙규정에 따라 이를 1968.1.1.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을 계산했어야 할 것이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나 그에 의한 실지지가(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를 알 수 없었으므로 결국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평당 50,000원씩 계산하여(당시 싯가표준액이 평당 금 50,000원인 점은 다툼없다) 금 3,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위 부동산의 보유기간도 1968.1.1.부터 계산하여 4년 6개월로 잡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납세자에 유리하게 7년으로 잡았으며 또한 정기예금 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액도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보아 계산 했어야 할 것인바(같은령 제21조에 위 일정액이 연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인 듯이 되어 있는 것은 위 시행령이 1972.3.21. 개정되기 전에 규정했던 것을 위 일정액이 100분의 15로 된 후에도 고치지 않고 그냥둔 것으로써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함), 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세자에 불리하게 100분의 10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정당한 방법대로 계산하면 이건의 경우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상회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과세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양도비용에 대하여는 다툼없음) 4,200,000-(3,000,000+42,000+3,000,000x4.5x(15/100)=867,000원고가 과세표준의 계산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파면에 처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이건 과세표준액산정을 잘못한 것은 국가의 세입과 관계없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그를 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과실만으로 원고를 파면에까지 처한 것은 심히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한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니 어느모로 보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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