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나173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삼관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공종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3가합2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외 오영환외 7인이 원고회사의 발기인이 되고 소외 김종관이 그 주식청약인이 되어 회사의 자본금은 금 5,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원으로 하여 위 사람들이 원시주주가 되어 1967.12.28.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채 원시 주주들인 위 오영환외 7인으로부터 위 주식이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1968.3.26. 원고회사의 총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 뒤 1972.5.20. 원고회사의 경영난으로 피고는 그 가지고 있던 주식중 3,500주를 고상윤, 이창호, 이찬희, 정만길 4인에게 양도하고, 다시 그해 7.10. 나머지 1,500주를 소외 박영희에게 양도하였고, 위 고상윤등 4인과 박영희는 1973.4.14. 그 가지고 있던 주식중 3,500주를 소외 하상순에게, 1,000주를 장옥분에게, 500주를 김정훈에게 양도하여, 원고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절차를 마치고, 그날 위 하상순, 장옥분, 김정훈이가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하상순등 3인과 소외 고상윤을 원고회사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위 하상순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회사의 주식은 그 주권이 발행되기도 전에 전전되어 위 하상순등 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이는 원고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을 양수한 위 하상순등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위 하상순등을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위 하상순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법인등기부에 그와 같이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위 하상순은 원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회사의 대표자자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하상순이 원고회사의 대표자자격으로 제기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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