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다770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삼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26. 선고, 74나1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비록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고 또 이것을 회사가 승인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및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참조) 아직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 입각하여 원고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5 등이 1973.4.14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날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위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것이라 하더라도 위 소외 3이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규모적인 공개법인체에만 적용되고 원고회사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적인 이른바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이론과 위 본원의 판례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에 상법 제335조 제2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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