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상소권회복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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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초13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장 제출통지서 또는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발송기관의 주소의 오기로 인한 것이라면 비록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또 판결이 선고된 것을 상고제기기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구인 겸 피고인】 이동춘 【주 문】 청구인의 본건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다. 【이 유】 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0378호 및 당원 66노363호 피고인 이동춘(본건 청구인)에 대한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5.24.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동년 10.11. 위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15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검사의 항소제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74(현재는 경기 신도읍 덕은리 74)로 항소장 제출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는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0.21. 반송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자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위 피고사건의 기록이 당원에 접수된 후 당원은 소송기록수리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임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1통을 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등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2.11. 반송되는 한편, 당원은 위 서류들을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로 우편송달(청구인의 본적지가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이므로 일응 본적지로 송달하여 보려는 의도였던 것인데 동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동 서류는 영등포구로 회송(행정구획상 서울 용산구 문래동은 없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있음)되었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위 서류들이 동년 12.23 반송된 사실, 당원은 그로부터 근 오년반이나 지난 1969.5.1.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들을 공시송달하여서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에 재판을 진행하여 동년 7.15. 원심의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신청기록에 편철된 고양군 신도읍장의 거주에 관한 증명서, 신청외 정용선, 김봉준의 인우보증서, 육군 제6810부대장의 현역복무확인서, 육군 제8571부대 군법회의 검찰부서기의 재판집행촉탁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5.5.5.부터 위 주소지에 주거를 두고 위와 같이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에도 같은 곳에서 1966.12.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1966.12.31. 다른 곳으로 전거(전거지 불상)하고 1967.1.31.에 이르러 육군에 입대한 이래 현재 육군 제6810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당원의 위 판결은 1969.7.23. 형식상 확정되었으며, 육군 제8571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1975.3.17.자로 검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이 재판의 집행촉탁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서 청구인은 비로소 당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의 위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로 발송한 당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당원의 위 각 공시송달이 있었다고는 하여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과 당원의 위 재판진행 및 판결의 선고를 1975.3.17.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의 제기기간내에 상고를 하지못하였음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위 사유는 1975.3.17.자로 종지하였다 할 것인바, 그날로부터 상고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인 동년 3.21.자로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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