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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63조
판례내용
【청구인 겸 피고인】 이동춘 【주 문】 청구인의 본건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다. 【이 유】 서울형사지방법원 66고10378호 및 당원 66노363호 피고인 이동춘(본건 청구인)에 대한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5.24. 강도미수 및 강도치상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동년 10.11. 위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실,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동년 10.15 항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검사의 항소제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74(현재는 경기 신도읍 덕은리 74)로 항소장 제출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는 주소불명 및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0.21. 반송되자 위 법원은 같은 날자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위 피고사건의 기록이 당원에 접수된 후 당원은 소송기록수리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임통지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1통을 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등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동년 12.11. 반송되는 한편, 당원은 위 서류들을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로 우편송달(청구인의 본적지가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이므로 일응 본적지로 송달하여 보려는 의도였던 것인데 동명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으나 동 서류는 영등포구로 회송(행정구획상 서울 용산구 문래동은 없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있음)되었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위 서류들이 동년 12.23 반송된 사실, 당원은 그로부터 근 오년반이나 지난 1969.5.1.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이들을 공시송달하여서 청구인이 불출석한 가운데에 재판을 진행하여 동년 7.15. 원심의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신청기록에 편철된 고양군 신도읍장의 거주에 관한 증명서, 신청외 정용선, 김봉준의 인우보증서, 육군 제6810부대장의 현역복무확인서, 육군 제8571부대 군법회의 검찰부서기의 재판집행촉탁서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65.5.5.부터 위 주소지에 주거를 두고 위와 같이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에도 같은 곳에서 1966.12.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각종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1966.12.31. 다른 곳으로 전거(전거지 불상)하고 1967.1.31.에 이르러 육군에 입대한 이래 현재 육군 제6810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당원의 위 판결은 1969.7.23. 형식상 확정되었으며, 육군 제8571부대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이 1975.3.17.자로 검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이 재판의 집행촉탁을 받아 이를 집행함으로서 청구인은 비로소 당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항소장 제출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의 위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우편집배원의 잘못 또는 실재하지 아니하는 서울 용산구 문래동 11로 발송한 당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당원의 위 각 공시송달이 있었다고는 하여도 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기를 모르고 있었던 것과 당원의 위 재판진행 및 판결의 선고를 1975.3.17.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의 제기기간내에 상고를 하지못하였음이 분명하다할 것이고, 위 사유는 1975.3.17.자로 종지하였다 할 것인바, 그날로부터 상고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인 동년 3.21.자로 본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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