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75노168

판시사항

형법 164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전후단을 가리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판결이유를 설시함에 있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 164조 전후단을 가려서 처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 법조만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이사현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4고합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64조를 적용하였는바, 동법 제164조에는 단순히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와 후단에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분류하여 처단하게 되고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164조의 전후단을 가려 처단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결국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에,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 동법 제166조 1항에 해당되는 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다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이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