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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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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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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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현주건조물방화 서울고법
  3. 판례 현주건조물방화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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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