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나1160
판시사항
자연하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한 후 그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당이득성립여부
판결요지
하천의 수로가 그 스스로의 유속과 수량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토지가 하상으로 변모되어 그 지상으로 하천이 흐르게 된 경우 그후 피고시가 위 하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고 하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이를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9조 , 하천법시행령 제8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9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82,540원 및 이중 금 11,047,746원에 대하여는 1976.1.20.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4의 52 답 3726평(현재는 같은동 414의 52 답 3,611평과 414의 241 답 115평으로 분할되어 있음) 및 같은 동 414의 53 답 1,003평(현재는 같은 동 414의 53 답 679평과 414의 242 답 324평으로 분할되어 있음)은 1961.2.4.이래 등기부상 원고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북한산에 수원을 둔 한강 제2지류인 우이천은 서울 도봉구 우이동 207 앞 북한교, 같은 구 쌍문동소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연수원 서쪽을 거쳐 남쪽으로 길게 뻗어 중량천 합류점까지 흐르는 하천으로서 1961년 이전의 원래의 수로위치는 위 원고소유 퇴지의 남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후 수로가 변경되어 1966.4. 현재로 별지 도면 및 별지 면적표기재와 같이 원고소유의 위 토지중 도합 2,493평이 하상으로 변모되고 그 지상으로 하천이 흐르게 되어 현재까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위 우이천이 흐르고 있는 토지는 원래 경기도의 행정구역에 속하여 있다가 1963년 피고시로 이관되었고, 1966.4.13. 서울특별시 고시 952호로서 기점 위 북한교 종점 중량천 합류점의 우이천을 하천법상의 이른바 준용하천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이를 피고시가 관리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우이천은 1961년경부터 그 원래의 수로위치를 다소 변경하기 시작하였으나 편류가 심하지 않아 유수의 파괴력이 매우 적었던바 1965년경부터 그 주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점차 그 동수가 많아지자 하천폭이 심히 축소되어 만곡이 더욱 심해짐과 동시에 유수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충격력도 급증하므로 급속한 하안침식이 진행된 결과 1966년 4월경에는 전단 인정과 같이 현재의 상태로 수로가 완전히 변경되었으므로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시는 원고소유의 위 토지위로 우이천이 흐르게 함으로써 원인없이 임대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이득액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히고 있다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1968.12.13.부터 1975.12.31.까지의 이득액 금 14,682,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우선 부당이득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제외), 같은 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우이천의 수로변경은 1961년경부터 그 스스로의 유속과 수량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경되기 시작하여 피고시가 관리를 시작한 1966년 4월경에는 이미 현재의 위치로 그 변경이 완전히 끝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시는 자연하천인 우이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하여 그 고시당시의 현상 그대로 하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2,493평의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다할 것인즉 그 관리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시효항변에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또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 역시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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