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경계하천의 관리)
하천법
**①** 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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