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하천관리청)
하천법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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