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나2080
판시사항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소는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가합2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있어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위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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