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478
판시사항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184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91,280원, 원고 2에게 금 814,3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9조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각 접수증명원), 갑 5호증의 1,2(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75.6.16.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 본건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바, 원고 1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9.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법소정의 3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배상결정이 내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들이 비록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제기후 그 절차를 거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1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 동래구 부곡동 (지번 1 생략) 도로 108평은 원고 1명의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5평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도로 47평은 원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시가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부산시 장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하여 1968.11.6.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들은 종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공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무런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시행하여 1974.9.3. 환지처분공고를 하므로써 그 소유권을 피고시에 귀속시킨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의 기지소유자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이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기속을 받는 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반대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없는 법리이고, 당사자도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으니 그 한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건 환지처분공고 이후인 1975.12.15.에 이르러 위 토지들에 대한 청산금책정을 하여 원고들에게 그 수령통지를 한 사실은 을 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5항의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68조의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환지청산금은 적어도 환지처분공고 시까지는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환지처분공고 이후에 한 위와같은 청산금책정조처는 당초의 위 정리사업대상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취소변경하지 않는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여전히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후문에 의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금전청산을 하지 않기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람케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위 법 제33조의 기간중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으니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청구에 이르고 있음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그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아니하였다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 법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이건 토지의 소유권상실로 입은 손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 상실된 1974.9.4.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싯가,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상승된 가액인 개발이익이 공제되고, 또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상태 그대로의 가액상당이라고 함이 상당할 것인 바, 다만 이건 토지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이므로 이건 토지들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위 장전지구 환지대상토지의 환지로 인한 공통부담율이 32퍼센트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74.9.4.에 근접한 같은 달 3.당시의 이건 토지의 싯가는 그 위치, 환경, 지목등을 고려하여 평당 금 19,500원이며, 여기에 이건 토지일대가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상승된 가액인 개발이익을 공제한다면, 평당 금 13,260원{=19,500×(1-0.3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1974.9.4. 당시의 개발이익이 공제된 이건 토지의 싯가는 원고 1 소유 토지가 금 1,432,080원(=13,260×108), 원고 2 소유 토지가 합계 금 689,520원{=13,260×(5+47)}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청산금은 권리면적에 정리후 토지의 평정단가를 승한 액이라 할 것인바, 정리후 토지의 평정단가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정리사업확정공고 익일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건 토지들에 대하여 예상되는 청산금은 원고 1 소유 토지가 금 1,432,080원〔=19,500×{108×(1-0.32)}〕이고, 원고 2 소유 토지가 금 689,520원〔=19,500×{(47+5)×(1-0.32)}〕이 됨 또한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예상되는 청산금 가액범위내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당시의 토지가액인 원고 1에게 금 1,432,080원, 원고 2에게 금 689,5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금액보다 적은 원고 1에게 금 1,423,500원, 원고 2에게 금 68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9.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판결은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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