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340
판시사항
어업협동조합 전무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한 금전차입행위에 대한 어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어업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회계규칙에 위배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고 당시 이러한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어업협동조합은 위 전무의 사용자로서 위 금전대여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5.10. 선고 75다28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목포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4가합1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증명뭔),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수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사채신고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1972.6.29. 원고는 소외 1을 중개하여 피고 조합에 금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발행인 피고 조합 전무 소외 2 명의의 당좌수표 1매(액면 금 100만 원, 발행일 1972.7.29.자)를 교부받은 다음 상금 그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소외 2, 3, 4, 5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위 인정의 원고로부터의 금원 차입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의 전무 소외 2가 피고 조합 회계규칙에 위배하여 위 적시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금전차입 자체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 감행된 소위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 4, 3, 5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인 전무 소외 2는 원고로부터의 본건 금전 차용행위가 무효임을 지실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는 사용인으로서 위 전무 소외 2가 원고에 가한 본건 손해와 그 불법행위 이후 일이며 원고가 청구하는 1972.7.30.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있는 것이니 인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 심 판결은 그 결론에서 인용한 금원이 당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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