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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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377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심신장애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경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한마리의 개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자가 아니었던가 의심할 사정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5.7.8. 선고 4288형상45 판결(판결카아드 4594호,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3)1224면) , 1955.11.29. 선고 4288형상315 판결(판결카아드 5118호,대법원판결집 3①형29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4)1224면)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6고합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 범행당시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한마리의 개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12.21. 10:00경 인천시 남구 숭의동 (이하 생략)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최재훈에 대하여 선반위에 있던 쇠망치로 동인의 전두부를 3,4회 강타하여 신음을 하자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조여서 즉사케 하여 동인을 살해한 다음 동인의 옷을 벗겨 홑이불로 싸서 나이롱끈과 고물줄로 가슴과 허리, 발목을 결박하여 이불 밑에 두었다가 그달 22.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0미터 상거한 지점인 같은동 85소재 직경 1미터의 하수구내에 동 사체를 버리므로써 이를 유기한 것이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점은 일건 기록상 뚜렷하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당시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개로 보였다고 진술하고있고 환송전 당심감정인 공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기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범행당시 정신병적 둔주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감정인 공소외 2가 작성한 심리학적 검사소견에 기재된 진단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성정신분열증 반응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공소외 2의 환송후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급성정신분열증 반응이나 정신병적 둔주상태라는 것은 결국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급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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