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나238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이경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6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임양물산 주식회사, 같은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와 연대하여 금 13,186,876원 및 그중 금 8,117,063원에 대하여는 1973.9.28.부터, 금 3,575,195원에 대하여는 1974.3.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항소의 추완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건 기록과 피고가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의 기재내용, 당심증인 최건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66번지의 180에 거주타가 1975.8.6.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23번지의 1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6041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29의 11로 솟장에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그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1974.1.31.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4동 29의 11,9통 4반 최건우 방으로 한 주소보정계를 제출하여 1974.2.21. 10:00의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 1974.3.18. 제3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고의 동거인이 아니여서 수령권이 없는 조명자가 수령하였다가 1974.4.11. 제4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같은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송달불능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별다른 소명자료의 제출도 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제5차 변론기일부터 제11차 변론기일까지 그대로 변론을 진행시켜 1974.11.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 역시 1974.11.28.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피고로서는 이사건 소의 제기, 재판의 진행,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전연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77.9.15. 서울민사지방법원 77타4581,4582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비로소 이건 소에 대한 판결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977.9.2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주민등록표)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이 건은 피고가 통상인의 주의로서는 회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건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인 1977.9.15.부터 2주일 내인 1977.9.26. 추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이건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증인 방범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제2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제3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제2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제3호증의 1,2, 같은 제4호증의 1,2, 같은 제5호증의 1,2(각 약속어음 및 채무연대보증서), 같은 제6호증의 1(당좌계정차월약정서), 같은 제6호증의 2(채무연대보증서), 같은 제6호증의(당좌계정 원장), 원심증인 황재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할부대출 금원장), 같은 제9호증(중소기업 자금 대출금 원장), 같은 제10호증 당좌계정 원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들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임양물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부른다)에게 (1) 1972.9.21.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이창구, 같은 임광진의 연대증 아래 금 16,100,000원을 이자는 연 10퍼센트 연체이자는 연 2할 5푼으로 각 정하고 원금 상환은 1974.2.28.부터 1977.8.31.까지 매년 2회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되 피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원금 분할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해태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하기로 약정대여하고, (2) 1972.9.13.에 소외 회사와의 어음 거래 약정에 따라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 같은 김태관의 연대보증 아래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1.11. 연체 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약정대여하고, (3) 1972.11.23.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원을 변제기는 1973.1.21. 연체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약정 대여하고, (4) 1972.11.1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와 소외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의 연대보증 아래 대월금의 변제기는 대부일로부터 20일 연체 이율은 연 2할 5푼으로 정하고 당좌계정 차월 약정을 맺고 대월 거래를 개시하여 1973.7.17. 현재 대월 잔고가 금 5,242,956원인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1973.9.27. 위 각 대부금 전부에 대한 그날까지의 이자와 위 제(1)항 대부 원금중 금 8,430,000원, (2)항 대부원금중 금 3,881,937원을 변제하였고 1974.3.15.에는 원고가 소외의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실행의 결과 교부받은 경락대금으로 위 제1항 대부 원금중 잔금 가운데 금 5,569,736원, 위 제4항 당좌대월 원금중 금 3,767,761원의 변제에 각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같은 제2호증(어음거래 약정서), 같은 제3호증의 2, 같은 제4호증의 2, 같은 제5호증의 2, 같은 제6호증의 2(각 연대채무 보증서), 같은 제6호증의 1(당좌계정 차월약정서)에 날인된 피고 명하의 인영은 당시 소외 회사의 사장이던 소외 임종근과 그 회사의 간부들이 임의로 권한없이 사용하여 위 문서들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1)항 대부금에 대하여는 원금 2,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74.3.16. 이후의 연체이자와 위 1차 변제된 다음날인 1973.9.28.부터 변제충당된 1974.3.15.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 잔존 원금 7,669,736원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중 원고가 주장하는 금 887,728원이 남아있고, (2)항 대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 6,117,063원의 잔원금과 이에 대한 1973.9.28. 이후의 연체이자가 남아있고, (3)항 대부금에 대하여는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1973.9.28. 이후의 연체이자가 남아있고 (4)항 당좌대월금에 대하여는 잔원금 1,475,195원과 이에 대한 1974.3.16. 이후의 연체이자 및 원금 5,242,956원에 대한 1973.9.28.부터 1974.3.15.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체이자 금 606,890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및 소외회사, 같은 임종근, 같은 임광진, 같은 이창구(위 소외인들은 원심에서 공동 피고였다)는 연대하여 원리금의 합계금 13,186,876원 및 그중 금원 8,117,063에 대하여는 1973.9.28.부터 금 3,575,195원에 대하여는 1974.3.16.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이철환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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