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구142
판시사항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도 받기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구두로 징계조치사실을 알렸을 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권자의 감독관실 직원에 의하여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막바로 징계의결을 하였음은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기한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6.28. 선고 77누96 판결 , 1978.7.11. 선고 78누70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채용부 외 1인 【피 고】 부산지방국세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77.6.28. 선고 77누96 판결) 【주 문】 피고가 원고등에 대하여 1975.7.16.에 한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5.7.16. 피고예하 공무원인 원고들이 부산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할 당시인 1974.4. 부산시 중구 중앙동소재 대동운수주식회사에 대한 1973.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당시 조사반장이던 소외 제종열로부터 그가 위 회사로부터 사례금조로 받은 돈 1,000,000원중 원고 채응부는 금 100,000원, 동 김종의는 금 200,000원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동 징계위원회는 1975.7.16.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이 다만 위 징계의결요구가 있기 전날인 같은달 15. 피고소속 검사관실 직원인 소외 박상문이 그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원고등에게 구두로서 징계조치 사실을 알리고 원고등으로부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위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출석할 수 없다는 포기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서면심사에 의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가 같은날 원고등을 파면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10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일정한 서식을 갖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동령 제11조 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1조 3항 , 제13조 2항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요구도 받기 전에 원고에게 구두로서 징계조치사실을 알렸을 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바 없고 위 징계위원회가 아닌 피고 감독관실 직원에 의하여 위의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아 놓고 막바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을 하였은 즉 이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고 따라서 위 징계처분은 그 절차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비록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소사유는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6조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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