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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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fb65609 -
2017-07-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8128f23 -
2014-11-19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b23d1ad -
2014-05-20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90b20aa -
2013-03-23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19c5aaf -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dfce66f -
2002-01-26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a0d94d8 -
1994-07-27
법률: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a12e300 -
1988-08-05
법률: 행정소송법 (타법개정)
@30ec01b -
1984-12-15
법률: 행정소송법 (전부개정)
@1750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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