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구47
판시사항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행정사건이 관할권없는 법원에 제기된 뒤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그 사건의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7. 24.자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1979. 7. 24.자 경찰공무원 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앞서 같은해 8. 8.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해 9. 26.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해 10. 12. 원고에게 결정정본을 발송하여 원고는 그 직후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원고가 같은해 10. 31. 내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사건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후 1980. 2. 29.에 이르러 피고정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당사자로 되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임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해 3. 5. 이사건을 본원에 이송하는 이송결정을 하여 기록을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은 같은달 19. 본원에 접수되기에 이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사건 소제기의 효력은 이송에 의하여 적법한 관할법원인 본원에 접수된 날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법리이고 보면 원고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사건 소제기에 나왔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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