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조출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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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35

판시사항

계약당사자가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중재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계약당사자가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대한상공회의소와 별도의 사단법인인 대한상사 중재협회만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중재계약은 중재법 제3조 단서의 중재계약의 이행이 불능할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금호실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94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40.621불 37센트 및 이에 대한 1978.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단, 동 금원이 집행불능일때에는 집행당시의 환시세에 의한 동 금원 상당의 환화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종합무역상사이고 피고는 해운회사로서 1977. 10. 19.자로 원고회사가 “쿠웨이트”에 수출한 포대화된 씨멘트 6,570메트틱톤 및 철재 3,000메트릭톤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원·피고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기선 “퀸, 로즈”호로 이를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약정된 시간보다 선적항 및 하역항에서의 작업을 빨리하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조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선적 및 하역작업을 빨리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조출료 청구채권이 미화 금 15,372불 10센트이고 또 피고는 위 화물의 해상운송인으로서 동 화물의 수령, 선적, 보관, 운송 및 수하인에게의 인도에 있어 이의 수령당시와 동일한 안전의 상태로 하여 수하인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씨멘트화물의 상당량이 습기와 해수에 의하여 젖어서 굳어져 그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없게 됨으로써 수하인인 소외 “얄리 앤드 알라이얀 트레이닝 캄파니”에 미화 금 25,949불 27센트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조출료 및 손해배상 양수채권 도합 미화 금 40,621불 37센트 및 이에 대한 1978. 1. 20.부터 완제일 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위 미화로의 지급이 불능일 때는 이를 집행당시의 환시세에 의한 우리 화폐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피고사이의 위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중재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항해용선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위 용선계약에 있어서 “본 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 동 재정은 양 당사자에 대하여 최종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상공회의소법 제5조 8호에 의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의 하나로서 국내의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재법, 상사중재규칙의 제규정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사실조회 회신)을 종합하여 보면 상공회의소법 제5조 8호와 중재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사중재를 담당하여 왔었으나 1971년 5월에 위 중재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대신 「대한상사중재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독립, 신설되어 그때부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사중재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대한상사중재협회」만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하고 있어 동 협회만이 상사중재업무를 담당한 유일한 기관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중재기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의하도록 한 원·피고 사이의 위 중재계약은 결국 중재법 제3조 단서의 중재계약이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적법하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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