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나1033
판시사항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판결요지
국제무역거래상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지급할 대금을 미화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미화로 지급하여야 할 법리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 3. 22. 선고. 4294민상1421 판결(판례카아드 7102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254,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8) 573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033 판결) 【주 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제1심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항소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원고 승소부분중, 제1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불 및 이에 대한 1978.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미화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일자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145,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이에 관하여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 제4면 마지막행부터 제5면 둘째행까지를 “그렇다면 피고는 위 나일론 나후타 250,000야드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로 대체하는 것 이외에는 원판결의 해당부분 판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와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에서는 손해 및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전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 14호증(각 매매계약서), 갑 제15호증(구매주문서), 갑 제16호증(신용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받은 각 이행기까지 나머지 물품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2주식회사로부터 1979. 1. 12. 피고로부터 매수하려던 물건과 같은 나일론 타후타 100,000야드를, 같은달 22,200,000야드를, 각 1야드당 미화 58센트로 매수키로 약정하여 1979. 1. 23. 미국 뉴욕 소재 시큐어리티 래시믹 인터내쇼날은행으로 하여금 위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통지은행을 경기은행 서울지점으로 한 미화 174,000불의 취소불능 상업신용장(L/C 번호 13033호)을 개설해 주었고, 위 소외 회사는 위 매도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후 1979. 7. 8. 위 신용장에 의하여 위 대금을 추심하여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볼 만한 증거없다. 또한 앞서 든 갑 제1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전문)의 각 기재내용과 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의류제조회사라는 점과 1978년말 내지 1979년초의 나일론 타후타의 가격은 1야드당 미화 58센트 정도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스스로 나일론 타후타 1야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8센트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약정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전시 소외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한 1야드당 58센트중, 그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됨으로써 얻는 1야드당 38센트씩의 이익을 손익상계한 1야드당 20센트 상당액 도합 미화 금 50,000불(20센트×250,000)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원·피고 간의 계약이 미화로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으며,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외 회사와 계약한 물품대금도 미화로 결재하여, 현실적으로 미화 50,000불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미화로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제무역거래상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지급할 대금을 미화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미화로 지급하여야 할 법리는 없는 것이므로 미화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나아가 위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음을 전제로 한 집행불능시의 대상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미화 50,000불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 외환매도율인 미화 1달라당 원화 582원 90전의 비율로 환산한 원화 금 29,145,000원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미화 50,000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원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1979. 7. 8.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위 날짜의 한국외환은행 대고객 외환매도율이 미화 1달라당 485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비율로 환산한 금 24,250,000원(485원×50,000)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이라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79. 7. 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사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서는 원판결판단이 당원의 견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그 범위안에서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정광희 이보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