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나1176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없이 한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4. 14.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가 1978. 4. 3. 피고로부터 그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중인 부산 서구 감천동 (지번 생략) 대 54평의 2필지 대지중 24평 및 그 지상에 연립주택 하층 점포 2칸 건평 24평을 대금 5,8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공소불재기 이유서), 갑 제5호증(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공성날짜에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각 기록( 부산지방법원 79가합2813호 위약금 청구사건 기록과 대구고등검찰청 1980불항213호 피의자 피고 외 1명에 대한 건축법위반등 피의사건 기록)검증의 각 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사위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해 4. 20.까지 위 점포 2칸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완공한 다음(원고는 위 점포매수대금과 별도로 주택개조비용으로 돈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해 5. 31.까지 원고에게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교부 및 건물명도를 하되 피고가 위약시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위약시는 위 계약금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잔대금지급기일인 그해 5. 31.까지도 위 점포의 주택개조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못하게 됨으로써 위 약정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거나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게 된 사실 원고는 그해 5. 31.과 그해 6.7.2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위 매매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해 6. 15.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 계약을 해제 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사건 점포 2칸을 인도하고 그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준공검사(1978. 7. 5.)후에 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주택개조공사는 원고의 책임아래 소외 1과 간에 계약된 것으로서 피고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더구나 원고가 소외 1에게 건물준공검사후에 주택개조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위 기록검증의 각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없이 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앞서와 같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위 주택개조공사의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의사없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건에 있어서는 설령,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잔대금지급의무이행의 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1978. 6. 15.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1,000,000원(주택개조공사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건에서 그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과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1,000,000원(계약의 동기, 위약의 정도 및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지체기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돈은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을 합한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4.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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