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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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다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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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사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불이행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3.3.9. 선고 72나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2.1.12 원, 피고 사이에 피고소유의 이 사건 논을 원고는 백미 28.5가마와 교환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원고주장의 교환백미 전량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건 교환계약의 교환백미 28.5가마중 계약당일 계약미조로 ○○정미소를 경영하는 소외 1 명의의 백미 1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제1호증)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같은해 1.18. 18가마에 대한 같은 사람 명의의 보관증을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소외 2로부터 영수증(갑제1호증의1 및 2)을 발행받았으며 나머지 반가마에 대하여는 이를 매각하여 대금 4,100원을 현금으로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보관증들에 기재된 백미를 찾기 위하여 같은해 1.19. 위 정미소를 경영하는 소외 1을 방문하여 위 보관증들을 제시하고 백미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튿날인 같은달 20. 원고에게 위 보관증들을 교부하고 교환백미를 현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위 보관증을 받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으로 이를 우송하였더니 반송되어 왔기 때문에 재차 이를 원고의 집에 가서 반환하였던바 같은달 30. 다시 위 보관증들을 반환하여 왔으므로 할 수 없이 같은날 위 인정의 이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에 저촉되는 갑제4호증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나아가 위와같은 백미 보관증을 교부한 행위가 그것으로 교환미의 지급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든가 기타 그와 유사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백미채무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여 이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위와 같은 단순한 백미보관증의 교부는 백미 백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위 갑제1호증(매매계약서) 또는 갑제2호증의1 및 2(영수증)상에 백미를 영수한다는 문언이 있다는 것만으로(그것은 실질상으로 보관증을 받았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건 백미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따라서 비록 이건 교환계약이 쌍무계약으로서 교환잔미 지급채무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긴 하지만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행하는 의무인 계약미 10가마의 지급의무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수차에 걸쳐 위 보관증들을 반환하고 계약미 10가마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위 보관증들을 되돌려 보내고 백미지급을 거절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이행하라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계약의 해제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위 판시중 보관증의 교부로써 대물변제등 백미채무의 소멸을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다고 한 설시는 그 용어가 좀 부적당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시 전후의 설명을 살펴보면, 판시 전단에서 배척한 갑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외에 달리 그를 뒷받침 할 입증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니 여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위 보관증의 교부를 백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채무담보를 위한 것으로 단정하고 백미채무의 소멸 즉 대물변제 내지 갱개로 보지 아니한 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3.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3.3.7 선고 62다684 판결 참조) 위 판시에서 본바와 같이 교환백미 지급과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계약미 지급은 선이행의무가 있다는 것이니 보관증을 반환코 그 백미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요구에 불응 거절하고 그 때마다 보관증을 되돌려 보낸 원고에겐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그 요구를 한 때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72.1.30에 한 피고의 계약해제를 적법하다고 본 동 판시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동시이행이나 계약해제의 요건에 대한 법률해석의 위반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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